'성적 수치심' 아닌 '성적 불쾌감'으로···권향엽 의원, 용어 일괄정비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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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아닌 '성적 불쾌감'으로···권향엽 의원, 용어 일괄정비 법안 대표 발의

여성경제신문 2026-06-30 14:2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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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다수의 현행 법률에 사용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대상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부업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법, 항공보안법 등이다.

그간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는 자체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성범죄피해자가 느낀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를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찍게 된다는 것이다.

사법부 역시 이 같은 용어 정의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른바 '레깅스 촬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 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내 '성적 수치심'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해 적용 중이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정조 관념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른 법률의 '성적 수치심' 용어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권향엽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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