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들고 배회했는데…法 "소지만으론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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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 들고 배회했는데…法 "소지만으론 처벌 어렵다"

이데일리 2026-06-30 14:2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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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했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의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이하 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아파트 이웃 주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머리를 다친 후 식칼을 휴대하고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그해 5월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형수를 폭행하고 항아리 뚜껑을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혐의 중 폭처법 위반 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폭처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준비해뒀다가 씀)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며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에 A씨가 폭처법상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했는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관련 진술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A씨의 폭처법 위반 부분을 나머지 유죄 인정 부분과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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