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용접하다가 큰불이 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과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4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한 암자 뒤편에서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냈다.
당시 울타리 주변에는 나무와 건초가 많아 불이 나기 쉬운 상황이었는데도 A씨는 방화수를 구비하지 않고, 차단막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
결국 용접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붙어 산불이 났고, 불이 강한 바람을 등에 업고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한때 인근 아파트와 농가 주민 4천700명가량이 대피했다.
특히 이보다 앞서 발생한 울주군 온양읍 대형 산불에 이미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던 터라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화장산 불은 만 하루가 꼬박 지난 29시간여 만에야 완진됐다.
이 산불로 총 71.6㏊(피해 추정액 1억9천만원)가 소실됐고, 주택 1채가 탔다.
재판부는 "당시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의가 강조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책 없이 산림 인근에서 용접해 과실이 상당하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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