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구명조끼 착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선의 규모나 기상 조건에 상관 없이 어선 승선원이 갑판으로 나갈 때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어선 선장에게도 이를 감독할 의무가 주어진다.
종전에는 태풍, 강풍, 풍랑특보 등의 기상 악화 시점이나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뒀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업, 항해, 이동 등의 목적으로 어선 갑판으로 나오는 모든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선장에게도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따른다.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을 경우 선장은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해경은 대다수의 선박 해양사고가 어선에서 일어나는 만큼 이같은 개정안이 인명 구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23~2025년 3년 간 선박 해양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 및 실종자 225명 중 어선에서 일어난 인명 피해만 181명(80.4%)에 이른다. 특히 대다수 사고 유형인 해상 추락 사고는 돌발적으로 일어나 탈출 시간을 벌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구명조끼는 해상 부력을 확보하고 체온 저하를 늦춰 구조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년 10월 전남 보성군 선소항, 올해 3월 울산 어물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당시 승선원이 바다에 빠졌으나 구명조끼를 입은 덕분에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상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항공대 등의 장비를 동원해 현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구명조끼 전면 의무 착용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단 한 벌의 구명조끼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어선 승선원, 낚시어선 승객, 레저활동자 등 모든 바다 이용객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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