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28일 배우자의 승용차 내부 물티슈 포장지 안에 녹음 기능이 작동 중인 스마트폰을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차량 내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선처성' 판결이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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