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건보공단과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급여 진료와 이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구조로 인해 특정 비급여 항목의 가격 상승과 과잉 진료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은 대부분 비급여 치료비의 70~100%를 보장하면서 일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이용이 집중됐다. 이 같은 과잉 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급여 진료가 함께 이뤄지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이른바 '10대 비급여'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개혁을,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보를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관리급여 대상과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를 활용한 가격과 이용량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관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의료계 자율 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공·사의료보험 재정 누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관련 자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급여 적정 관리와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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