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규제 근거 마련…3대·종합 특검 예비비 68억 지출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선관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관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0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다고 정한다.
중앙선관위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재직 중 상임위원으로 직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작년 3월 발의됐다.
이밖에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 취약계층 대피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한 한식진흥법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내년 말까지 인력 47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7건도 처리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경비 5억1천만원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및 종합특검 운영경비 68억8천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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