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 보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당초 예상된 보상금보다 105억원의 추가 보상을 받아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시유지 손실보상금 산정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유지의 특성과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 시행기관에 보상금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관련 절차와 재감정을 거쳐 최종 보상금은 기존 67억9천800만원에서 173억8천200만원으로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105억8천4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셈이다.
이번 추가 확보 재원은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시 가용재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재원으로 민선 9기 주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확보한 재원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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