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개정안 의결…안전취약계층 보호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장이 재난 발생시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대피 방법까지 안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알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재난 발생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같이 안내하도록 의무를 뒀다.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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