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존 최대 85→95%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06년 제정한 해당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도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해 왔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토지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이 정체됐고,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그간 희생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의 상한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이미 보조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년 11월 14일 경기 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에게 발표했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해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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