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경사로에 안전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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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경사로에 안전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연합뉴스 2026-06-30 12:3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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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교육지원청·국공립학교에도 경사로 관리 의무 부여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학교 주변 경사지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급경사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주변 사면에서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학교 주변 경사지를 관리할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도 지방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에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로 확대된다.

이들 기관은 관할 지역에 있는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급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적극 발굴해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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