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수술 거부" 진정 각하한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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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수술 거부" 진정 각하한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26-06-30 12:1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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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테스트 에이즈 테스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HIV 감염인 수술 거부' 관련 진정을 각하한 것을 규탄했다.

HIV 감염인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에이즈(AIDS)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단체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번 진정에 대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작년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서울 소재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거부당한 환자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는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단체는 대구경북 HIV 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소속 A씨가 골절상을 입어 작년 2월 대구 한 접합 전문병원에서 수술받으려했으나, 담당 의사가 면역계통의 내과적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수술을 거부당한 A씨는 동네 병원에서 처치를 받아 6주간 깁스를 했다.

이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말은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아픈 사람이 치료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인권위에 진정 각하 철회·재조사, HIV 감염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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