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는 보험약관대출을 여러 차례 받을 때 대출 건별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관리방식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의 약관대출 대출 정보 관리방식을 바꿔 약관대출의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의 필요성과 조건을 재검토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약관대출을 포함한 대출성 상품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가 지급한 그간의 보험료를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근거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동안은 보험사가 약관대출 건별이 아닌, 해당 보험계약 위주로 관리를 해온 탓에 청약 철회 행사가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었다.
가령 최초 약관대출을 받고, 이후 동일 보험계약에서 추가로 약관대출을 받을 경우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되다 보니 최초 약관대출일 기준으로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나가면 이후 추가로 받은 약관대출은 청약 철회가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 약관대출 대출 정보 관리방식이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약관대출 건별로 변경,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취급할 때 약관대출 이용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