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육아와 출산 지원은 확대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임금체불 처벌 강화, 퇴직연금 가입 확대 등 주요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오는 8월 20일부터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다. 기존에는 장기간 육아휴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 1회에 한해 1~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학이나 휴원, 자녀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유급 지원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오전 반차 사용 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10월부터 임금체불 사업주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퇴직급여 체불 역시 9월부터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기존 3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지며,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도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도 새롭게 운영된다.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15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수도권은 월 30만 원, 비수도권은 월 5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산업재해 예방 제도도 강화된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수칙 위반을 신고한 국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 근로자의 산업안전 참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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