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 권리·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며 관련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제11조 제2항이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7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장관 측이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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