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면접 심사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전 경남도선관위 직원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선관위 채용 담당자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7월부터 한달간 진행된 '경남선관위 제5회 경력경쟁채용 시험' 과정에서 부정하게 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면접위원 4명의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임의로 합격자 5명을 선정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합격자 5명이 모두 여성으로만 채워지자 이들은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게 조작해 탈락시키고, 반대로 불합격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면접위원 4명 중 사인펜으로 채점한 외부위원 2명의 평가표는 그대로 둔 채, 연필로 채점된 내부위원 2명의 평가표 점수를 지우고 사인펜으로 덧쓰는 방식으로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내부 면접위원으로도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마치 정상적인 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 것처럼 허위 합격자 선정 공문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 채용된 남성 합격자 2명은 선관위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소된 A씨와 B씨는 다른 지역 선관위로 전보되어 근무 중이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번 사건이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이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담당자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엄중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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