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 57개 기관,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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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57개 기관,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 어겨

연합뉴스 2026-06-30 11: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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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 국가기관 8곳…법체계상 과태료도 부과 못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는 전기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는 전기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세종시의회, 충남 태안군, 대한석탄공사 등 57개 기관이 전기·수소차만 사거나 임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 8곳도 포함됐는데, 법체계상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공공 부문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을 30일 공개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해야 한다.

작년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린 기관은 632곳이며, 이들 기관이 구매·임차한 차는 1만9천40대다. 이 가운데 특수·긴급 자동차 등 1만769대는 구매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제외하면 전기차나 수소차여야 했던 차는 전체의 43.4%인 8천271대다.

8천271대 가운데 94.6%(7천826대)는 실제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됐다.

나머지 445대(5.4%)는 전기·수소차가 아니었다.

632개 기관 중 91.0%(575곳)는 전기·수소차만 구매·임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으나 9.0%(57곳)는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세종시의회, 충남 태안군, 대한석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아시아드CC㈜,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의료원,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완도전복㈜, 김포에프씨,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은 지난해 구매·임차한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0%였다.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국가기관은 공정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소방청, 해양수산부 등 8곳이었다.

이들은 규정을 어긴 데 따른 과태료도 부과받지 않는다. 국가기관은 국가 하부기관으로, 독립한 공법인이 아니어서 법체계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규정을 지킨 기관 수는 재작년(597곳)보다 3.6%(22곳) 줄었다. 재작년엔 전기승용차 1대를 1.5대, 전기승합·화물차는 1대를 1.7대로 환산해 구매·임차 실적을 계산했으나 작년부터 이러한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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