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부터 총허용어획량 62만t 적용…민어 등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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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달부터 총허용어획량 62만t 적용…민어 등 대상 확대

연합뉴스 2026-06-30 11: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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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어종·23개 업종으로 확장…2030년 전체 연근해어업 도입

어업지도선 관련 이미지 어업지도선 관련 이미지

[인천시 옹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해당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했던 총허용어획량 대상을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해 총 62만3천79톤(t)의 어획 한도가 설정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어종은 민어로 부산·경남해역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된다.

신규 진입 업종으로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추가됐다.

정치망어업의 경우 어종별 선택 조업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전체 어획물 총량을 관리하는 '총량 TAC' 방식을 도입했다.

해수부는 지난 16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30년 7월부터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낡은 규제를 폐지·조정하고 TAC 제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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