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 더 신속·공정하게' 지식재산처, 결재단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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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심사, 더 신속·공정하게' 지식재산처, 결재단계 간소화

연합뉴스 2026-06-30 10:59: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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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상표 심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결재단계를 간소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심사관은 사안의 중요도와 난도에 관계없이 대부분 과장·팀장 보고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요도·난도가 낮은 사안은 결재 단계를 대폭 줄여 경력 있는 심사관이 스스로 판단해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또,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다시 심사하도록 지식재산처로 돌아온 출원)된 출원의 심사관 지정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심사관이 취소환송된 경우에도 그 출원을 다시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심판 및 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전심관여 제한(원심 결정에 관여한 자를 후속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 취지를 심사단계에도 반영했다.

같은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면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심사관이 맡도록 해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고 심사 공정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속한 상표권 확보는 소상공인과 청년의 창업 역량과도 직결된다"며 "심사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면서도 절차는 더욱 공정하게 개선해 소상공인·청년 창업인들의 상표출원이 이른 시일 내 권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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