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2025년 1월 30일 오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만기 출소일인 11월 24일보다 약 5개월 이른 석방이다.
술타기로 음주 피하고, 매니저 대신 자수까지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충격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 직후에는 매니저가 본인 대신 경찰에 자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김호중 본인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써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피해갔다. 결국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 방지법' 시행 중에도 가석방 통과
김호중이 활용한 술타기 수법은 이후 모방 범죄로 이어졌고, 이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2024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미 시행 중이다. 지난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김호중은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는 최종 통과했다.
수감 전부터 좋지 않았던 발목 상태가 2년간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출소 후 곧바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4월 팬카페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통해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연예계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방지법까지 생겼는데 왜 일찍 나오냐", "피해자는 어떻게 됐냐는 말이 없다", "성탄절엔 안 되고 가석방은 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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