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따라 관련 고시 개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상한 금액을 환율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환율 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을 고려해 의료행위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와 별개로 상한 금액을 정하는 치료재료(별도 산정 치료재료)의 평균 수가를 2%씩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률의 기준(0등급)이 되는 등급은 '1천100원 이상∼1천200원 미만'에서 '1천300원 이상∼1천400원 미만'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재료뿐만 아니라 신규 제품들도 평균 수가에서 2%씩 오른 가격이 적용된다.
또 상한 금액 조정 주기는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상·하반기에 맞춰 1월과 7월로 바꿨다.
정부는 또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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