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2030년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정부, 2026~2030년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메디컬월드뉴스 2026-06-30 10:06:09 신고

3줄요약

성평등가족부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형태 다변화에 대응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AI 기반 위기가족 발굴·1인가구 지원 법제화·미혼부 출생신고 근거 마련 등 포용적 가족정책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가족 형태 다변화·복합 위기 심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번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차원의 가족정책 중장기 계획이다. 

비전은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로 설정됐으며,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 ▲기본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돌봄 확충 ▲일·생활·가족의 균형 강화 등 4대 영역·12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책 수립 배경으로는 1인가구·비친족가구·이주배경인구의 지속 증가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 진입이 제시됐다. 

2024년 기준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488만7000원) 대비 한부모가구 소득(294만6000원)은 60.3%에 불과하며, 맞벌이가구 내 가사노동 시간도 남편 1.24시간·아내 3.32시간으로 성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61.5%이다.


◆AI로 위기가족 발굴·고립은둔 청(소)년 생애주기 지원

▲위기가족 발굴 강화 

정부는 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사각지대의 위기가족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방정부·가족센터가 협력해 가족상담·사례관리 등 맞춤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위기정보 및 AI 발굴 모형을 지속 개선해 발굴 정확도도 높인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9~18세 청소년은 청소년지원기관이, 19~34세 청년은 청년미래센터가 각각 발굴부터 지원·종결까지 생애주기별로 담당하는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연령 도달 시 상호 연계를 통해 지원 공백을 방지한다. 

가족관계 교육 정보는 정부24를 통해 제공되며, 아동수당·부모급여·한부모 아동양육비 수령자에게는 QR코드·안내문을 발송해 접근성을 높인다.


◆미혼부 출생신고 법제화·1인가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다.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출생신고가 막혀 있는 미혼부 혼외자 문제 해소를 위해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자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해 미혼부의 인지효력 없는 출생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소득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1인가구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의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고, 관계·돌봄·금융·안전·주거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해 가족센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족 정보를 15개 언어로 번역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동수당 만 13세 미만 확대·아이돌봄 지원 강화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추가급여도 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이 강화되고, 소득별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지원비율을 상향해 양육 부담을 낮춘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도 추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현행 6개월~최대 1년에서 필요 시 최대 1년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와 국제결혼 성차별 광고 방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법적 근거 마련도 포함된다.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중소기업 일생활균형 확산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기업의 임금·고용 성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2026년 상반기 법 개정안 마련·발의, 하반기 법령 통과 및 시스템 구축, 2027년부터 공공·민간 부문 시행의 단계적 일정이 제시됐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등 일생활균형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도 강화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