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임산부에 24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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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임산부에 24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연합뉴스 2026-06-30 10: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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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농림·수산·식품

▲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 오는 8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복잡한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 위에 농업인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밭이나 과수원 일터 인근에 기초적인 위생·편의시설이 마련되면서 농업 근로 환경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 농지전용허가 절차 생략으로 시간·비용 절감 등 농작업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가 각각 1개씩 운영될 예정이다. 베트남 대상 수출 물류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마련해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베트남으로 한국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현지법인 포함) 및 현지 수입업체(바이어)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9천만원 한도 내에서 '수출 전 과정 지원'(V-Express)과 '물류·마케팅 지원'(DC + Marketing)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공공 비축미 중간 정산금 인상 =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공공 비축미 매입 시 지급하는 중간 정산금을 대폭 인상한다. 오는 9월 이후 시작되는 올해 매입부터 40㎏ 포대당 기존(4만원) 대비 50% 오른 6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영농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일시적인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한우 산업의 체질 개선과 영농 안정을 돕는 '한우산업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한우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호해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따라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추진, 수출 기반 조성 등 한우 농가의 소득 보호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한층 확고해졌다.

▲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 오는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농수산물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리도록 하는 고지 의무가 신설된다. 최근 배달앱이나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한 비대면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의 투명성과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입점 판매자는 플랫폼으로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아 오기·누락 등에 의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먹거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식단을 지원해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 친환경 농업 육성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다.

▲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농약 검출 처분 기준 완화 = 인근 농가의 항공 무인기(드론) 방제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농약이 검출됐을 때의 친환경 인증 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완화됐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기준치 이상으로 농약이 검출돼 생산된 농산물의 폐기 처분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마저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농산물만 폐기 처분하고,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친환경 농업인의 억울한 사례를 막는다.

▲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 생산자명 표시 허용 =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에 대표자 1인뿐 아니라 함께 농사지은 가족들의 이름도 공동 생산자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친환경 농업은 규모는 작아도 가족이 함께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증을 받은 대표자 한 명의 이름만 제품 포장지나 용기에 적을 수 있어 공동 영농 종사자의 권리가 제한됐다. 가족을 함께 포장 용기에 표시하려는 친환경 농업인은 신규·갱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인증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 그린바이오산업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개설·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경상국립대에 그린바이오 기업 재직자를 위한 석사 과정의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학사 학위를 소지한 관련 기업 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65%를 지원한다. 또 학과 운영비(연 7천만원 이내에서 100%)와 현장 기술 해결 과제 수행비(연 5천만원 안팎으로 70%)도 보조한다.

▲ 럼피스킨병 가축 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 오는 10월 1일부터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가축전염병 등급이 기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된다. 등급 조정에 따라 발생 농가 주변에 내려지던 과도한 이동 제한 등의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의 행정적·경제적 피해가 최소화하고 일상적 사육 환경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 치유농업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가전문자격으로 치러지는 이번 시험은 올해 9월에 1차 시험, 11월에 2차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농업·보건·복지 등 관련 분야의 경력·학위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양성기관은 권역별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수도권), 단국대 천안캠퍼스(충청권), 전주기전대(전라권), 경상국립대(경상권) 등 총 4곳이다.

▲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 도시민의 산촌 체류 기회 확대와 임업인의 산림 경영 편의 증진을 위해 '산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산림기본법상 산촌 지역 내에 본인 소유의 산지를 가진 산주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등을 통해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설치 기준은 부지면적 100㎡ 미만, 쉼터 시설면적 33㎡ 이하로 제한된다. 최초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입지가 제한된다.

▲ 연근해 어선 감척 폐업 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오는 9월 11일부터 감척 어선에 지급된 지원금이 고시 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감척 대상 어업인 중 기존 방식인 '평년 수익액 3년분'으로 산정한 폐업 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 지원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한 차액을 지원해 어업인들의 손실을 메워줄 계획이다.

▲ 중국 수출 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을 위해 까다로운 현지 수입업소 등록 절차를 일괄 대행한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의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컨설팅 지원 = 정부가 독자적인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도 보안 역량이 부족했던 농식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총사업비 4천만원 안팎의 전문 기술 보호 컨설팅이 지원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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