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외환시장 24시간 열린다…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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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외환시장 24시간 열린다…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연합뉴스 2026-06-30 10:0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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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모바일 판매…세금 문의는 AI 홈택스 챗봇으로

세계 각국 통화(달러·유로·엔·원) 세계 각국 통화(달러·유로·엔·원)

[촬영 이세원]

◇ 금융·재정·조세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1월 1일, 주말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 없이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을 할 수 있다.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 로또복권 구매처를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및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한다. 복권수익금(판매액-당첨금-유통비용, 판매액의 40% 수준)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 세무 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납세자와 대화하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문의나 장려금 신청,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 국세·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 신설 = 모든 체납자의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는 '국세·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확대 운영해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등 경제재기를 지원하고, 국세청의 징수역량은 고액·상습 체납에 집중해 조세 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입 확보한다.

▲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면 시행 =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한다.

▲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 전면 정비 = 전통시장, 집단 상가 등 주요 지역에 유동 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한다.

▲ 납부 지연 가산세 산출 방법 개편 = 체납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의 산출방식이 기존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연말정산 (PG) 연말정산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확대 =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폐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금리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이후 (2025년 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최대 7년간 연장한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p 인하한다.

▲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 AI 혁신 시제품을 개발한 AI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AI 융복합 제품 특성을 반영한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해 AI 전용 지정 트랙 신설한다.

▲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 국가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지방계약 및 물품·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수준(10%)으로 5%포인트(p) 인하한다.

▲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 '열린재정'을 중앙·지방·교육재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 '모두의 재정'으로 개편해, 재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AI가 재정정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개양식을 AI 친화적으로 표준화하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 인구감소지역과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민자 적격성조사 종합평가 시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하고, 지역업체는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및 지역업체 우대가점을 신설한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기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실제 피해를 본 하청업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 유인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피해 하청업체도 포함한다.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경제적 제재 강화 = 모든 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금액) 하한을 상향한다.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조사·심의 협조, 위반행위 자진 시정 시 부여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축소하고,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 매출, 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한다.

▲ 면세범위 이내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 면세 한도(800달러) 이내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한다. 동일 물품으로 교환 시 적용되며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자진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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