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위기가구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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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위기가구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전국 확대

연합뉴스 2026-06-30 10:0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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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육휴 신설 및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공공생리대 시범사업

도산 사업장 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 부부,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장 방문

(충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운영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냥드림'은 정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2.1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 보건·복지·고용

▲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필요할 경우 복지상담과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췌장장애, 장애 등록 신청 가능 =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중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집중 치료와 소정의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달빛어린이병원 없는 지역에서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가능 = 강원 태백시, 속초시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13개 시·군·구에서 여건에 맞춰 주 20시간 이상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난다.

▲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약 420일에서 240일 이내로 단축된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체크리스트가 제공되고, 허가 신청 전 대면 회의가 도입된다. 9월 30일부터는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 기간도 단축된다.

▲ 담배 유해 성분 검사·정보 공개 =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10월부터 담배에 함유된 유해 성분 분석 결과가 품목별로 공개된다. 공개 정보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타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납 등 20종이다.

▲ HPV 국가예방접종 확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서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까지로 확대된다.

▲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무료로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이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바우처 방식과 공공시설 무료 지급기 비치로 소득과 무관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지만, 단기 육아휴직 신설에 따라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 배우자 출산·육아 지원 및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남성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도산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가운데 장기간 임금이 체불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최종 6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정량요건 산정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신청자 수 판단 범위에 일용직을 포함한다.

▲ K-뉴딜 아카데미 운영 = 디지털·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은 직무훈련 및 현직자 멘토링, 진로·경력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수도권은 월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50만원의 참여 수당이 지원된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고, 가입자도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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