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의무화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은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태풍·풍랑특보 등 기상특보 발효 때나 승선원이 2명 이하 소규모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어선 외부 갑판에서 조업·항해·이동 중인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땐 선장에게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2025년 최근 3년간 해양 사고 통계를 보면 사망·실종자 225명 중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181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한다.
어선 사고는 대부분 순식간에 발생해 구명조끼의 효용성이 더욱 크지만 어선 선원들은 작업 때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꺼려 왔다.
해경청은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적인 집중 홍보를 펼치고 해상 경비함정과 항공대 등을 동원해 입체적 단속을 펼치며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구명조끼 전면 의무 착용은 규제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단 한 벌의 구명조끼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어선뿐 아니라 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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