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심사 거친 원료만 사용…30일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축산물과 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해 만든 '세포배양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기술 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해 30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31일까지 수렴한다.
식약처는 세포배양 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맞는 기준과 규격을 마련했다.
또 세포배양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심사 뒤 한시적 식품 원료로 인정된 것에만 쓸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벼의 껍질인 왕겨의 경우 주류와 식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식품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전분과 전분당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곰팡이 독소인 제랄레논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 기준과 조화를 도모하고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이 밖에 식약처는 오는 2028년 영유아용 조제유(식)류의 분류체계와 영양성분 개정 기준을 시행하는데,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시행일 이전에도 개정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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