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 미끼로 8억여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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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 미끼로 8억여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경기일보 2026-06-30 09:5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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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현금 사진.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로 피해자들을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일당 49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자금세탁관리책 A씨 등 15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40대 남성 B씨 등 3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48명으로부터 8억8천319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A씨 일당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다.

 

A씨 등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약정 위반이니 원금을 즉시 상환하라”며 피해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금은 이체 즉시 수거·인출책을 통해 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됐고, 전달책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해외 범죄조직에게 전송됐다.

 

이들 조직은 계좌명의자, 수거책, 인출책, 관리책 등 역할을 세분해 해외 메신저를 통한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고, 검거에 대비해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3월 KB국민은행 측으로부터 “이상거래가 탐지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하고 현금 9천919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상선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정이 되는 대로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과 금융기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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