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의정부서 전국 첫 '오토바이 소음감시카메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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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의정부서 전국 첫 '오토바이 소음감시카메라' 운영

연합뉴스 2026-06-30 09:2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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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 증가에 소음민원 급증…결과 토대로 법·제도 개선 건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3곳에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토바이 소음감시카메라 오토바이 소음감시카메라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달문화 확산으로 늘고 있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성남시에는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구간 양방향, 의정부시에는 시민로 송산교차로 인근 신곡교 방향에 소음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소음 측정기, 고해상도 영상 장비 등이 탑재돼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감지되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촬영한다.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로,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 변 소음(100데시벨)보다 큰 수준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단속반이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뒤 수치와 초과 횟수에 따라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 측정 방법에 소음감시카메라는 포함되지 않아 경기도는 단속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에 대해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수립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도내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천184건, 2025년 1천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플랫폼 기반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오토바이 소음이 도민 생활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소음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이어졌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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