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 판결 373건 분석…피해자·피고인 80% "온라인서 만나"
여성정책硏 "양형기준과 법정형 괴리 커…성착취범죄의 심각성 충분히 반영 못해"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4년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사건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484명(97.8%), 남성이 11명(2.2%)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6세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395명(7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인 63명(12.7%), 전혀 모르는 사람 8명(1.6%), 친구 4명(0.8%) 순이었다. 기타 연인,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학원 선생 등도 7명 있었다.
성매매 범죄와 관련한 성적침해 유형은 강간·강제추행(106명·21.6%),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70·14.1%),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12명·2.4%) 등이 있었다.
이외에 성착취물 제작·배포(44명·8.9%), 카메라 등 이용 촬영(19명·3.8%),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14명·2.8%) 등도 나타났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종은 징역이 464명(93.7%), 벌금이 29명(5.9%), 선고유예가 2명(0.4%)이었다. 이 가운데 328명(66.3%)은 형 집행이 유예됐다.
평균 형량은 징역이 약 2년, 집행유예가 약 2년 6개월, 벌금이 약 736만원이었다.
분석을 수행한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은 법정형과의 괴리가 크고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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