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못하면서 법정 심의 시한이 또다시 넘겨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지만, 올해도 ‘기한 내 의결’은 불발됐다.
최저임금법상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올해는 6월 29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가 팽팽히 맞서면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시한 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한 사례는 9차례에 그친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위는 고시와 이의제기 접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감안해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최종 타결 시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7월 중순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시급 1천68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입장을 고수하며 1만320원을 제시했다.
앞선 회의에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 겹친 ‘3고’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추가 인상은 감당 불가”라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제10차 전원회의 개회와 동시에 1차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첫 수정안에서 어느 정도 폭으로 양보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향후 심의 속도와 타결 시점이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인상률은 대체로 둔화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소폭 반등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이 이 흐름을 이어갈지, 혹은 다시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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