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 가능한 장애 범주에 췌장 장애를 추가하고 기존 내부 기관 장애에 대한 판정 요건을 대폭 낮추면서 관련 질환자들이 복지 지원을 받게 될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췌장 장애 항목을 장애인 분류 체계에 편입하고 4대 내부 기관 장애의 인정 문턱을 낮춘다고 30일 발표했다.
신체적 장애 중 내부 기관 장애로 분류되는 췌장 장애가 신규 지정되면서 국내 법정 장애 분류는 지난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총 16개 유형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췌장 장애는 일반 당뇨병 환자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췌장 손상으로 인해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가 상실된 경우로 수용 대상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의료기관을 통해 최소 6개월을 초과하는 집중 인슐린 치료 이력을 증빙해야 하며, C-펩타이드 정밀 검사를 거쳐 기준치 이하의 인슐린 분비 상태를 입증받아야 한다.
현재 해당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춘 병원은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및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의 전문의가 재직 중인 전국 478개 의료기관이 있다.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과거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새로 전원한 병원의 분과 전문의가 임상적 소견을 인정하면 정상적인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 신청인의 원인 질환이 1형 당뇨인지 혹은 2형 당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된 진단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정 장애인으로 승인된 췌장 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을 비롯해 공과금, 전기 및 통신 요금 감면과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을 일괄 적용받는다. 소득 등 별도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장애 수당, 의료비 경감 혜택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연금 지급과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 중 연금과 주차 표지는 타 장애 유형과의 중복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아울러 교육 입시나 고용 취업 전형을 앞둔 신청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선 심사 제도’가 병행된다.
우선 심사를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등록 신청을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증빙 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장애 등 기존 4개 내부 기관 유형의 심사 기준도 함께 완화했다.
호흡기 장애의 경우 당초 질환 진단 후 1년이 경과해야 심사가 가능했으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중증 환자는 6개월 이상 지날 경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단축했다.
간 장애의 경우 '심한 장애'를 판정하는 평가 항목 개수를 기존 4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인정 가능한 합병증 범위를 넓혔다.
장애인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수행한 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진료기록부 사본을 구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방정부 의뢰로 전국 장애 정도 심사를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내부 심사 시스템 점검과 전담 인력 교육 조치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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