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6월 29일까지…노사 견해차로 평행선, 내달 중순 타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노사 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올해도 기한 내 의결이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다. 올해는 전날(29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올해도 7월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1천680원'이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앞선 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 환경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치닫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개회와 동시에 1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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