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샌들 안돼요" 어린이 제품서 발암물질 등 285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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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샌들 안돼요" 어린이 제품서 발암물질 등 285배 초과 검출

이데일리 2026-06-30 06: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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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신발·완구·모자 등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샌들 부위(사진=서울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샌들 부위(사진=서울시)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물리적 안전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험 대상은 어린이 신발 9개, 완구 7개, 모자 3개, 초저가 제품 2개 등 총 21개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용 신발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메인 소재·장식·깔창가죽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보다 최대 284.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지정한 성분이다.

나머지 신발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8개 포함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작은 부품은 삼킴·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용 완구 부문에서는 비눗방울 장난감 1개 제품이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낙하 시험 후 뿔 주변이 파손되며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찔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모자 1개는 겉감의 pH가 8.2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알칼리성을 띠면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성 관련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시는 오는 7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 기구·수영복·수모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이나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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