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논의 본격화…7월 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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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논의 본격화…7월 말 확정

메디컬월드뉴스 2026-06-30 03: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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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6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하고, 오는 7월 말까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6년 주기 산정방식 종료…새 방식 마련 시급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현행 산정방식은 2020년 7월 제60차 중생보에서 2021~2026년도에 한해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의 합으로 산출된다. 

이 방식 적용 이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이전(2017~2021년 연평균 2.12%)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2022~2025년에는 연평균 5.75%, 2026년에는 6.51%를 기록했다. 

올해가 해당 방식의 마지막 적용 연도인 만큼,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TF·소위원회 검토 결과 보고…통계 시차 보완이 핵심 쟁점

보건복지부는 새 산정방식 마련을 위해 지난 2025년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TF를 운영하고,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제78차 위원회는 해당 TF 및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검토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급격한 변동성 요인 분석이다.

둘째, 통계 시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산정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포함 16인 구성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를 법적 근거로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16인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6인(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과 위촉직 10인(전문가 5인, 공익 대표 5인)으로 이뤄진다.


◆7월 말 최종 확정…“신뢰할 수 있는 방식 마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한 뒤, 이를 반영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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