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1일부터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전국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휴식 등 사유로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 이용하거나,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9년 시범사업 검증 거쳐 본격 확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2025년 시범사업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 대비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사유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휴식·여행·입원 등 일시적 부재로,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83곳 추가
▲참여기관 현황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 107개 기관이 신청해 83개소가 선정됐다. 기존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기관을 제외한 388개소에 신규 83개소를 더해 올해 총 참여기관은 471개소로 늘었다.
▲이용 대상 및 일수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가족휴가제만 이용 가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는 연 12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 포함)에 야간운영비용 6만 4000원이 추가되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적용된다.
시설 규모에 따라 1일 이용 가능 인원은 4~8명이다.
▲참여기관 확인 방법
시범사업 운영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확대해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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