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무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께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개발 시행사 2곳에 총 90억원을 대출해줘 원리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적격 검토나 심사 없이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며, 대출 심사 서류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90억원의 공동 대출을 내면서 약 1년 6개월 만에 이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2024년부터 중앙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1차 경영개선 요구, 부실 우려 금고 지정 등을 잇달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단독 존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 타 금고 흡수 합병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대출 담당 직원 등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보복성 인사 조처를 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실 대출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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