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올해 1월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신천지 사건을 기소한 첫 사례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9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22대 총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도록 지시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전체 수사 대상 중 2021년 7월께 벌어진 20대 대선 관련 집단 가입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를 우선 기소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해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합수본은 기소 사실을 알리며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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