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해야”…“자영업 절반 월 8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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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해야”…“자영업 절반 월 83만원 이하”

경기일보 2026-06-29 18:3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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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손신욱 기자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손신욱기자

 

인천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년 동안 계속 오른 최저임금이 또다시 오르려 한다”며 “소상공인의 노동자 임금 지불 능력과 수익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으로 구성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 2천원으로 인상, 경영계는 1만320원으로 동결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191만 원에 불과했다”며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자영업과 자영업정책’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체 비중이 47.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 수익이 83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절반에 육박하고 3명 중 1명은 월 16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자체를 축소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동결에 준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안을 심의한다. 이날 양측은 기존 입장에서 진전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지만 올해 논의는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이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종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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