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하청업체 잠수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오진세 부장검사)는 김형관 전 HD현대미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안전책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잠수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의 조치다.
앞서 지난 4월 3일에는 하청업체인 대한마린산업 대표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현 HD현대중공업에 흡수합병)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하청인 수중공사 업체 소속 잠수부 김기범(당시 22세) 씨는 선박 수중 촬영을 위해 2차 잠수(재입수)를 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당시 김씨는 30분가량 작업 가능한 공기통을 멘 채 투입됐으며, 4시간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작업 현장에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 잠수 경력이 3개월에 불과했던 김씨는 비상 기체통 등 필수 장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이미 접안해 있는 선박 옆에 다른 선박을 나란히 묶는 이른바 '이중계류' 구조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감시인이 시야가 가려 작업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였음에도 '2인 1조 작업'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김씨는 동료 없이 홀로 작업에 투입됐다.
검찰은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인 HD현대미포의 관리 책임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HD현대미포가 위험한 잠수 작업을 외주로 맡기면서 하청업체의 안전 수행 능력을 사전에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위험 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현장 점검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원청의 무관심과 하청의 안전불감증이 합쳐져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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