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6명 불구속 송치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외유성 해외 연수 제공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해상풍력 관계자와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등 6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유럽행 연수 과정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군 주민들로 구성된 부안군 고압 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해상풍력이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한 사람당 약 994만원의 유럽 여행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목적은 선진지 견학이었으나 일정 상당 부분이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가성 논란으로 보인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당시 한국해상풍력은 외유성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고발장을 살펴본 경찰은 직무와 연관된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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