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대치하던 중 자신과 사업장 내부에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공중협박)로 업체 임원 50대 남성 A씨를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경남 밀양시 하남읍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30여명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자 이들과 대치하다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지게차에 노동자가 깔려 중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해 안전 점검을 위해 사업장에 집결했다"며 "인화물질을 뿌린 임원은 노조와 교섭을 담당하는 교섭 대표"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이번 사태를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안전 점검으로 발견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 개선과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A씨가 뿌린 인화물질을 메틸알코올(메탄올)로 추정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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