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시행···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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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시행···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

이뉴스투데이 2026-06-29 17:2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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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초 시행된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반복 유포자에 대한 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 기준도 확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해당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과 신고·조치에 관한 자율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범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법상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의 대표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다.

과징금은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된다.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사실확인 단체의 규범으로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방미통위 고시로 지정했다.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된다. 고시는 다음 달 중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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