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헌절 다시 쉰다…7월부터 10월까지 연휴 달력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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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 다시 쉰다…7월부터 10월까지 연휴 달력 '풍성'

아주경제 2026-06-29 17:2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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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가 걸린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극기가 걸린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7월 뜻밖의 사흘 연휴가 생긴다.

오는 7월 17일인 제헌절은 금요일이다. 토요일인 18일, 일요일인 19일까지 이어져 직장인의 경우 별도 연차를 쓰지 않아도 금·토·일 3일을 쉴 수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쉬지 않는 날로 남아 있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지만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상태가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공휴일법 개정으로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에 포함되면서 5대 국경일 모두 쉬는 날이 됐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제헌절은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교대근무나 서비스업처럼 당일 근무가 필요한 곳도 있다. 이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휴일 없이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근무 여부와 수당 처리는 회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올해 하반기 연휴 흐름도 눈길을 끈다. 7월 제헌절 연휴 이후 광복절은 8월 15일 토요일로,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일요일인 27일까지 포함하면 나흘간 쉴 수 있다. 10월에는 개천절이 10월 3일 토요일로, 10월 5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한글날은 10월 9일 금요일로, 또 한 번 3일 연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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