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장애인방송 제공 대상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또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시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시각·청각장애인 중심의 적용 대상을 신체적 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OTT에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주시청시간대 편성 확대를 유도하고, 지상파와 종합·보도전문채널, 위성방송 등 의무사업자는 채널별로 장애인방송 편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품질 향상 관련 사항도 새롭게 포함했다.
방송사의 행정 부담도 개선한다.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은 방송매출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는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품질 높은 장애인 콘텐츠가 제공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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