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타인의 집을 훼손하고 허위 비방 전단을 뿌린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구나영 판사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범행 대가로 받은 70만원에 대한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에게 지시를 받고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특정 세대 현관문과 복도 등에 빨간색 래커를 뿌리고 접착제를 바른 뒤,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전단 약 100장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다 범행을 제안받았고, 범행 영상을 전송한 뒤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대행 보복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