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 광주 지방국도 57호선 문형IC 8년의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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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 광주 지방국도 57호선 문형IC 8년의 미로

중도일보 2026-06-29 16:2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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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사진(사진=이인국 기자)

일반적인 지방국도는 이동수단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여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최종 계획하고 확정 짓는다.

그러나 경기도 광주시 오포와 용인 포곡을 잇는 57번 국지도 문형IC 구간은 도로행정이 단절되어 인근 주민들이 8년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총체적인 난항을 격고있다.

국지도 57호선은 용인시 모현읍과 광주시 오포읍을 잇는 구간은 2020년 12월 24일 전면 개통되었고, 용인반도체산단을 통과하는 구간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임시 개통된 뒤 2026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4차로로 개통됐다

문제의 57호선 국지도 6.7㎞ 구간 논란은 2012년 부터이다. 국비로 추진되는 국지도 사업은 일반적으로 IC 진입부터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설계하고 시행한다. 이는 연속성과 예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문형 IC는 노후 교량인 동림교와 IC 진입부 공사가 본 사업에서 분리됐다. 이후 해당 시설을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하라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후 예산과 집행 주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구조속에서 경기도와 광주시간의 책임행정 주체를 결론짓지 못해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다.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공공시설 문제가 민간 주택조합으로 넘어갔다. 이곳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광주시와 교량과 진입도로 공사를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조합장은 총회 의결 없이 광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조합 측이 계약 무효소송을 수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교량 공사는 멈췄고, 지역에서는 "조합 때문에 다리가 완공되지 못했다"는 인식까지 퍼졌다. 정작 행정 구조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현재 제기되는 주장들은 감사 결과나 법원 판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행정기관의 결정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는지, 당시 계약이 적법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 규명이다.

행정안전부 감사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뤄졌는가. 국지도 사업에서 본선과 교량을 분리한 사례는 실제 존재하는가. 경기도와 광주시는 왜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수용했는가. 공공 인프라를 민간에 부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내려지지 않아 1028세대 입주 조합원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침해로 이어져 논란은 반복되고있다.

행정은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기 이전에 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법과 원칙은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권한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처럼 문형IC와 동림교 논란은 특정 지역의 도로 문제가 아니라 공공사업에서 책임은 누구의 것인지, 행정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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