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모씨와 브로커 등 피고인 전원에게도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의 쟁점은 전씨를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인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으며, 윤한홍 의원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황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어 이를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예비적 공소 사실을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실제 공천 활동을 할 의사 없이 돈만 가로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씨가 돈을 받은 뒤 윤 의원 측과 접촉하는 등 공천을 위해 실제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공천 탈락 후 돈의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전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정씨로부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측은 해당 현금은 기도비 또는 활동비 명목이었을 뿐이며, 전씨는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전씨가 고위 공직자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당의 공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은 다소 꺾이게 됐다.
한편, 전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태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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