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SNS 성매매 유인 게시물 1887건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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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SNS 성매매 유인 게시물 1887건 접속차단

한스경제 2026-06-29 16:10:37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은어를 활용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를 대거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다./방미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은어를 활용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를 대거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다./방미심위

|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은어를 활용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를 대거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SNS에서 'ㅈㄱ(조건)', 'ㄱㄷ(간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와 함께 가격과 장소를 제시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유도하는 게시물 등 총 1887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글로벌 SNS를 중심으로 성매매 관련 정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게시물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요구 대상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성매매 유인 정보 250건도 포함됐다. 특히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매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방심위는 성매매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최근 3년간 총 7만240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5만2360건에 대해서는 자율심의를 통해 삭제·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해외 SNS 플랫폼에 원본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SNS가 성매매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의 취약점을 노린 변칙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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