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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 아파트에 침입해 낙서와 인분을 뿌린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판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면서도, 우발적 범행임을 고려해 형을 유예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진성 판사는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월 16일 밝혔다.
새벽 아파트 덮친 빨간 래커와 인분… 해고 앙심이 부른 복수극
사건은 깊은 밤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 2일 0시 49분경,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통해 전자도어락이 설치된 건물 내부로 무단 침입한 뒤 승강기를 타고 복도와 공용계단을 배회했다.
A씨가 아파트를 찾은 이유는 전 직장 동료인 B씨에게 보복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B씨가 사는 곳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범행 방식은 악의적이었다. A씨는 준비해 간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아파트 외벽과 5층, 17층, 20층 계단 및 승강기 앞 등 총 5곳에 낙서를 남겼다.
벽면에는 "X회사 X호 불륜녀, X 불륜 X호"라는 모욕적인 문구가 적혔다. 심지어 특정 호수 앞 벽면에는 인분을 뿌리기까지 하며, 총 7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건물 관리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법원 "재판 중 범행에 피해 미회복"…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A씨에게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태도와 상황을 지적하며 엄중히 경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711 판결문 (2026. 3.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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